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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녹색기술 인증서, 녹색기술제품 확인서

작성자 태방샵 (태방파텍 공식 쇼핑몰)(ip:)

작성일 2023-12-15 15:05:18

조회 3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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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녹색인증이란 ?

녹색인증에 대한 설명과 인증개요 목적 및 법적근거에 대해 보실수 있습니다.

"탄소중립기본법"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


인증대상

녹색인증은 녹색기술 인증, 녹색기술제품 확인, 녹색전문기업 확인이 있습니다.

녹색기술인증
대상 :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



인증기준 : 100점 만점(기술우수성 60점, 녹색성 40점)으로 70점 이상

1.기술우수성-기술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, 신청기술의 기술수준,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,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2.녹색성- 에너지•자원의 절약,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

녹색기술제품 확인
대상 :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
확인기준 : 녹색기술인증 확인, 제품생산가능여부, 품질 경영,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



녹색전문기업 확인
대상 :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% 이상인 기업
인증기준 :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

1.기술우수성-기술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, 신청기술의 기술수준,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,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2.녹색성- 에너지•자원의 절약, 기수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

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은 ①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 또는 기술이전 수입 및 공사수주액 등과 같은 매출액과 ②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의 매출액의 합(①+②)으로 함








인증마크소개

녹색인증 인증마크 소개입니다.

녹색인증의 도안모형
[국․영문 혼용]

심볼마트 최소사용규정




[영문 전용]


심볼마트 최소사용규정





녹색인증의 도안요령


가. 표시방법(마크사용방법)
① 녹색인증(기술, 사업, 전문기업, 제품)서 및 관련 홍보물과 책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,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의 인증표시는 제품에 직접 견고히 부착 또는 각인하여 사용(단, 확인받은 모델에만 부착 가능, 인증번호 기입)
② 제품에 녹색인증 확인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만을 표시(포장에서의 표시는 최소 포장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)
③ 녹색기술제품 확인 없이 녹색기술인증만 획득하고 관련 제품에 인증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할 수 없음



나. 크기
마크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.
단,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(최소크기는 세로 1.5cm로 함)



다. 색상
심볼색상은 PANTONE / 362C, 348C
로고타입의 색상은 PANTONE / 348C (흑백마크 사용 가능)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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